채용공시 제278661호 · 예술의전당
마감2024년도 2차 예술의전당 직원 블라인드 채용
접수 10.22(화) ~ 11.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예술의전당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경비·청소,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2(화) ~ 1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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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7명입니다(이 공고 16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ㆍ성별ㆍ지역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정년기준 : 만 60세 (경비, 미화는 만 65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
응시 자격(시설지원)
□해당분야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기사
- 공조냉동 기능사, 공조냉동 산업기사, 공조냉동 기사
-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 전자 기능사, 전자 산업기사, 전자 기사
- 무선설비 기능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무선설비 기사
-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사
- 가스 기능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 정보통신 기능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통신 기사
-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예술의전당 근무경력자, 전문 자격증 및 경력
□ 장애인 우대
□ 예술의전당 계약직, 용역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예술의전당 청년인턴, 하우스 어텐던트 수료자 우대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및 경력 우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비서 - 1명
운전기사 - 1명
무대조명 - 1명
시설지원 - 5명
경비(교대) - 4명
미화(주간 옥내·외) - 3명
주차(유도) - 1명
[공무직 라급, 마급, 일반직계약직]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 실무면접(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부정합격자, 부정청탁자, 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