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5799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마감2024년도 계약직(서무출납 및 주택연금상담) 채용공고
접수 1.12(금) ~ 1.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금) ~ 1.2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주택연금상담) 만 60세 이상*
*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ㅇ 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가점 대상자(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에 한함)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주택연금상담) 경력, 자격증 소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우대
1. 경력: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2. 자격증 소지(1개 이상)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4.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띄어쓰기 제외)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ㅇ 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경쟁률 5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