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395호 · 국토안전관리원
D-82026년 제3차 수시 채용 공고
접수 10.27(화) ~ 11.11(수) · 마감까지 8일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0.27(화) ~ 11.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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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토안전관리원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 3급-건축A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
- 언론 홍보 관련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전산)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위촉 5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토목공학,건축공학)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경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5%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