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107호 · 독립기념관
마감2026년 독립기념관 개방형직위(연구소장) 채용공고
접수 5.28(목) ~ 6.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독립기념관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박사 |
| 접수기간 | 5.28(목) ~ 6.1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독립기념관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임용일(2026.06.29.)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이행 중인 남성인 경우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전문 분야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동향에 정통하여 해당 분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직무 관련 세부 자격요건
○ 독립운동사, 한국근현대사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진학자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독립기념관 기간제직원 5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ㅇ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시 3점]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시 5점]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직원 5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4.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5배수)
- 1차 서류전형 : 블라인드채용 준수 여부, 작성내용의 성실 여부, 응시자격 적합 여부
- 2차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적격 지원자가 합격자 배수(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실시, 합격자 배수 이하일 경우 생략
· 자기소개서(30),직무수행계획서(70), 가점 등 점수화하여 선발
ㅇ 2차 : 면접전형 (합격자 배수 1배수)
- 개별면접 : 발표면접(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1인 20분 내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우리관 재직자
※ 본 개방형 직위는 외부 전문가 전담직위로서 외부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직원의 지원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