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4985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마감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차 채용공고[일반직(6급, 7급), 무기직(기능직, 상담직), 휴직대체(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

접수 9.15(화) ~ 10.1(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0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제주
학력학력무관,고졸
접수기간9.15(화) ~ 1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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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난 1년 공고 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0명 — 이 공고는 30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전 분야별(직군?채용분야 및 근무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일반)
- 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일반직 7급) 일반행정(일반)
- 고등학교 졸업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주1)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주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 불가

ㅇ (무기계약직_기능직(L5)) 차량운전원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계약직_상담직(L7)) 고객상담사
- 해당분야(고객상담(전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_휴직대체) 사무보조원 및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
- 공통 자격요건(모든 분야 및 체험형 청년인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
ㅇ 공고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서류)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북한이탈주민(서류)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일반직(6급, 7급)
- 1차 : 서류심사(6급: 50배수, 7급: 40배수)
- 2차 : 서류심사(6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무기계약직(차량운전원, 고객상담사)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휴직대체(기간제)(사무보조원, 고객상담사)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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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0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