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7042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마감

2025년 제2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무기직(상담직), 기간제(전문직, 상담직, 사무지원직)

접수 6.11(수) ~ 6.27(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4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근무지서울, 전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6.11(수) ~ 6.27(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는 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무기직 고객상담사(L7)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 회계 전문가(회계사, 5급 상당)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기간제 고객상담사(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ㅇ 무기직(고객상담사), 기간제(회계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고객상담사, 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무기직(고객상담사), 기간제(회계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고객상담사, 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다른 공고 전체 7건

  1. 마감

    2026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차 채용공고[일반직(6급, 7급), 무기직(기능직, 상담직), 휴직대체(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30명 · 서울·부산·대구 외 · 9.15~10.1

  2. 마감
  3. 마감

    2025년 제3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기간제(전문직, 사무지원직), 체험형 청년인턴]

    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20명 · 서울·부산·대구 외 · 9.22~10.10

  4. 마감

    2025년 제1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무기직(기능직, 사무지원직), 기간제(전문직, 사무지원직), 체험형 청년인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31명 · 서울·부산·대구 외 · 2.28~3.17

  5. 마감
  6. 마감

    2024년 제1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무기직(상담직), 기간제(상담직,사무지원직), 체험형 청년인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21명 · 서울·부산·대구 외 · 3.6~3.27

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6건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27(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4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