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032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마감2024년 제2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무기직(전문직)(자산운용 전문가(대체투자))]
접수 4.15(월) ~ 4.30(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15(월) ~ 4.30(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0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 세부자격
ㅇ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기관 및 투자 관련 기관에서 대체자산(부동산, 인프라, 기업투자 등) 운용업무분야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2차 : 면접시험(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