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202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모집
접수 11.26(수) ~ 12.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26(수) ~ 12.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는 15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이 공고는 1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26.8월 말일까지 인턴수료 예정자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관련 조치
조치대상 : ’26.3.1.~‘26.8.31. 중 인턴 수료 예정인자
? (모집 시)모집병원(기관)은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 (모집 후)’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여부 확인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제출*
*인턴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5% 가점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