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721호 · 한국조폐공사
마감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공고
접수 1.20(월) ~ 2.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조폐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쇄·목재·가구·공예,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서울, 대전, 충남,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1.20(월) ~ 2.3(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54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개 이상 전형 및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ㅇ일반·ICT전형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사회형평전형
- 행정사무(장애)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기계기술(보훈)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관련법령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고졸전형
- 전공 제한 없음, 최종학력 고졸자('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ㅇ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부모가족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공인 제2외국어 성적보유자 : 만점의 1% 가점(일반전형 중 행정사무, 사회형평전형 행정사무(장애),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으로 6개월 이상(2024. 1. 1. 이후) 근무한 사람 : 만점의 1% 가점(사회형평전형 행정사무(장애), 1차 전형에 한함)
ㅇ 고급자격증 보유자 : 만점의 5% 가점(일반·사회형평·ICT전형, 1·2차 전형에 한함)
ㅇ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일반전형 중 행정사무, 기계기술, ICT전형의 매 전형)
ㅇ 비수도권 지역균형인재 채용목표제(일반ㆍ사회형평전형, ICT전형의 매 전형)
ㅇ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일반전형, ICT전형의 3차 전형)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일반·사회형평전형 : 25배수, 직무자격(50점), 영어성적(50점)
- ICT전형 : 6배수, 직무자격(50점), 영어성적(50점)
- 고졸전형 : 25배수, 내신성적(50점), 직무자격(30점), 영어성적(20점)
ㅇ 2차전형
- 일반·사회형평전형 : 3배수, 직무수행능력평가(40점), 직업기초능력평가(60점)
- ICT전형 : 3배수, 코딩테스트(100점)
- 고졸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ㅇ 3차전형
- 일반·사회형평·고졸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 ICT전형 : 1배수, 발표평가(40점), 조직적합성 면접평가(6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