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788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마감2025년도 제3회 공개채용
접수 6.30(월) ~ 7.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전,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30(월) ~ 7.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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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3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기본 자격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공통 지원조건
- 성별무관
- 임용 예정일 부터 근무가능한 자
* 전 직장 퇴사로 인한 경우 임용연기 7일 이내 가능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②, ③ 모집분야: 즉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자격증(2종 보통 이상) 보유자)
- ⑤, ⑥, ⑦ 모집분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⑧ 모집분야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공통 지원조건
- 성별무관
- 임용 예정일 부터 근무가능한 자
* 전 직장 퇴사로 인한 경우 임용연기 7일 이내 가능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②, ③ 모집분야: 즉시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자격증(2종 보통 이상) 보유자)
- ⑤, ⑥, ⑦ 모집분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⑧ 모집분야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기술원 공무직 혹은 계약직직원 근무자, 비수도권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자격증가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이외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특별가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기술원 공무직 혹은 계약직직원 근무자, 비수도권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자격증가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이외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NCS기반 입사지원서(5배수 선발)
◎ 2차(최종면접): NCS기반 직무 및 인성면접(1배수 선발)
◎ 2차(최종면접): NCS기반 직무 및 인성면접(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인사규정」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한 자
3.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한 자
3.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