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143호 · 국가철도공단
마감2025년도 제1차 국가철도공단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접수 4.3(목) ~ 4.1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가철도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1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경비·청소,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4.3(목) ~ 4.1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가철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7명입니다(이 공고 211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일반, 보훈 전형
ㅇ 일반직 토목분야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자
□ 경력직
ㅇ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면서 변호사로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ㅇ 디지털 트윈전문가 : 아래의 요건 중 어느하나를 만족하는 자
- 토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 트윈)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 1건이상인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SOC분야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트윈) 관련 근무경력이 3년이상이며, BIM기반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이 1건이상인 자
□ 기능직
ㅇ 기능직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대형승합자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경력이 없는자
ㅇ 기능직 궤도장비기계가공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직
ㅇ 실무직 방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실무직 운전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자
ㅇ 실무직 미화 : 공통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계약직 분야
ㅇ 장비차량 수송원 : 응시연령 및 학력사항 별도제한 없음,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ㅇ 학력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 취업이 결정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능력검정, 중소기업근무경력, 관련자격증, 우리공단 청년인턴 등
ㅇ 2차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5%, 전문자격증보유자 5%, 일반자격증 보유자 1%~3%
ㅇ 3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2차 필기전형 :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3배수 선발(실무직 운전, 미화는 인성검사 적합자를 선발) / (일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보훈,경력,기능직, 실무직 방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실무직 미화, 운전) 인성검사 적부 판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직은 별도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 / 실무직,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 미화, 실무직 운전, 계약직, 청년인턴은 면접시험 100%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