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735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마감2024년 제3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접수 9.25(수) ~ 10.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9.25(수) ~ 10.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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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2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박사학위 취득자
- 기술사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국토부수탁사업)_선임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자
-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취업지원대상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4.11.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등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