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514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마감2026년 제3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접수 9.29(화) ~ 10.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9.29(화) ~ 10.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9명 — 이 공고는 17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행정관리 지원(무기계약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고졸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전 채용분야]
ㅇ 임용예정일(’26.11.30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자립준비청년 등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