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532호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마감2024년 제3차 공개채용(계약직) 공고
접수 4.17(수) ~ 5.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4.17(수) ~ 5.1(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지난 1년 공고 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 — 이 공고는 48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임용 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행정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기타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등(*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기술원 비정규직
1)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4.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각 호의 1개라도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