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845호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마감2025년 제1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접수 2.13(목) ~ 2.2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13(목) ~ 2.2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52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임용 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연구원(가), 행정원(가)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사업계약직 / 전문연구원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및 특수계약직 / 연구보조원, 행정원(나)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 / 보훈대상 제한경쟁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7.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8.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기타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등(*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기술원 비정규직
1)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 기타 우대직무는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위 각 호의 1개라도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