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391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마감2024년 무기계약직[시설직(전기·기계), 안전관리] 채용안내
접수 5.2(목) ~ 5.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목) ~ 5.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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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3명).
기계 직무 공고 2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한 자(직무기술서 참조)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없음.
* 채용부문 직무별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일 변경, 입사유예, 겸직 불가)
□ 자격사항
[시설직(전기)]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전기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
[시설직(기계)]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기계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
[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전기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의상대상자, 저소득층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관한 저소득층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자격요건 점검, 정량(경력, 자격증) 및 정성평가
- 합격자 발표 : 2024.5.29.(수)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차 면접전형
- 심층역량면접(다대일) : 실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2024.6.4.(화)
□ 최종 합격자 발표(1배수) : 2024.6.11.(화)
□ 임용(예정)일 : 2024.6.17.(월)
* 단, 상기 일정은 중앙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 인원이 합격인원(5배수) 미만일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에 대해 면접전형 기회 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