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728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마감2026년 무기계약직(안전관리) 및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안내
접수 8.11(화) ~ 8.2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11(화) ~ 8.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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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한 자(직무기술서 참조)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채용부문 직무별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26.10.1.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일 변경, 입사유예, 겸직 불가)
[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상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청년인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장애인 제한경쟁(청년인턴 체험형_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의상대상자, 저소득층,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사회형평적 인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의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청년 미취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5배수)
- 응시요건 적격여부 점검, 정량(경력, 자격증) 및 정성평가
□ 조직적합도 검사
- 조직적응성 등 측정(온라인)
□ 2차 면접전형
- 심층역량면접(다대일) : 실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1배수) : 2026.9.23.(수)
□ 임용(예정)일 : 2026.10.1.(목) 예정
[청년인턴(체험형)]
□ 1차 서류전형(3배수)
- 적격여부 점검 및 정성평가
□ 2차 면접전형
- 심층역량면접(다대일) : 실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1배수) : 2026.9.23.(수)
□ 임용(예정)일 : 2026.10.1.(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