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113호 · 국가철도공단
마감2024년도 제2차 국가철도공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접수 8.20(화) ~ 9.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가철도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6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경비·청소,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8.20(화) ~ 9.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가철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7명입니다(이 공고 168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일반 기술직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장애 사무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장애 기술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고졸 사무직(IT) : 공고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ㅇ 고졸 기술직 : 공고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실무직(방호) : 관련법률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실무직(청사경비-보훈) :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ㅇ 실무직(시설관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 이상 소지자
ㅇ 실무직(민원안내) : 별도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 중소기업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 등
ㅇ 2차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법정) 5% 또는 10%, 장애인 5%, 전문자격증 5%, 일반자격증 1~3%,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2%
ㅇ 3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법정)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2차 필기전형 :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잡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단, 실무직은 인성검사 적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공통) 인성검사 적부 판정 / (일반,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수행능력평가(50%) / (장애)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실무직) 인성검사 적부판정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 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40%), 실무직은 NCS 기반 통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 순, 실무직은 면접시험(가점포함) 100%를 반영한 고득점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1배수 선발
ㅇ 임용 : 신체검사, 신원조회 및 임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 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