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766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마감2024년도 제1회 공개채용
접수 3.25(월) ~ 4.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운전·운송,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대전,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5(월) ~ 4.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27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공통 지원조건
- 성별무관
- 임용 예정일 부터 근무가능한 자
* 전 직장 퇴사로 인한 경우 임용연기 7주 이내 가능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⑧ 체험형 청년인턴(대전), ⑨ 체험형 청년인턴(서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⑩ 체험형 청년인턴(보훈)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⑪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임용일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 특별가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기술원 청년인턴 수료자 및 계약직원,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자격증가점: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NCS기반 입사지원서(20배수 선발)
◎ 2차(필기전형): NCS기반(5배수 선발)
◎ 3차(면접전형(1차)): NCS기반 발표면접(3배수 선발)
◎ 4차(면접전형(2차)): NCS기반 인성면접(1배수 선발)
2. 공무직, 기간제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 1차(서류전형): NCS기반 입사지원서(5배수 선발)
◎ 2차(면접전형): NCS기반 인성,직무 면접(1배수 선발)
3. 필기전형 일정 변경 안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제1회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필기전형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응시자 분들의 필기전형 고사장 이동 소요시간 및 교통편을 고려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필기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기존) 2024. 4. 27.(토)
(변경) 2024. 4. 28.(일)
- 상기와 같이 필기전형 일자가 변경되며, 이 외 모든 전형의 일자는 채용공고와 동일
- 단,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