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149호 · 국토안전관리원
마감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및 위촉직 채용 공고
접수 5.10(금) ~ 5.25(토)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1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0(금) ~ 5.2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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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118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자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공개경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촉직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구조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구조분야 전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 각 전형 만점의 각 3%
-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전형 만점의 각 5%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체험형청년인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비계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5. 비수도권인재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위촉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비계량 평가(1배수)
2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위촉직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제출서류 검증,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