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780호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마감2024년도 국립해양과학관 제2차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25(월) ~ 12.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정보통신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11.25(월) ~ 1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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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울진해양과학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입니다(이 공고 10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원급, 원급 기간제, 공무직 기간제)
ㆍ공고일 기준 정년(만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통사항
- (체험형청년인턴)
ㆍ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입사예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기계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조경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공공기관 직무관련 업무 경력자
4. 전형절차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ㆍ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원급 (전문직) 2차 전형(5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시험(인적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실시
▷ 인적성검사 응시자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 선발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원급(관리직_기간제) 공무직 (관리직_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 2차 전형 (1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원급 (전문직) 3차 전형(1배수)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공무직 3차 전형(1배수)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면접시험 결과 평균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2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 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5.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6.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