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729호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마감2025년 제1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직원 채용 공고
접수 6.27(금) ~ 7.1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6.27(금) ~ 7.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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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15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선임급 및 원급)
ㆍ공고일 기준 정년(만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간제 근로자 및 체험형 청년인턴)
ㆍ공고일 기준 정년(만61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입사예정일로부터 약 5개월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통사항
- (체험형청년인턴)
ㆍ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입사예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예정 직무분야 전공자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공공기관 직무 관련 업무 경력자, 컴퓨터 활용능력, 디자인 관련 자격증 우대, 직무분야 학위자 우대
4. 전형절차
ㅇ 선임급 및 원급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ㆍ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ㅇ 선임급 및 원급 필기전형(5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시험(인적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실시
▷ 인적성검사 응시자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 선발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ㅇ 선임급 및 원급 면접전형(1배수)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2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ㅇ 선임급 및 원급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ㆍ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면접전형(1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시험 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 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5.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6.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