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364호 · 한국해양진흥공사
D-14한국해양진흥공사 2026년 전문계약직 채용
접수 11.4(수) ~ 11.18(수) · 마감까지 14일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건설, 정보통신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4(수) ~ 11.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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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해양진흥공사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10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 데이터전문가 : 공공 또는 대규모 정보화(SI) 구축사업 PM/PMO, 정보화전략 계획(ISP) 또는 시스템 구축 설계·발주·감리 수행경력 8년 이상
- 건축사 : 건축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8년 이상
- 선박관리 전문가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
(1) 해기사 2급 이상(항해, 기관) 보유 및 승선경력을 포함하여 선박의 관리, 운항, 안전, 품질, 검사, 조선, 건조, 설계 등 관련 업무 8년 이상
(2) 선박안전관리사 1급 이상 보유 및 승선, 선박의 관리, 운항, 안전, 품질, 검사, 조선, 건조, 설계 등 관련 업무 8년 이상
- 조사(리서치) 전문가 : ①선종별 용대선, ②포워딩, ③해운중개, ④해운시황 분석, ⑤운임·선가 리서치 ①~⑤경력 합산 8년 이상
(관련전공* 석사 학위 1년, 박사학위 3년 경력 인정)
* 국제통상학, 물류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산업공학, 금융학 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 청년, 경력단절여성,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 등록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가점 2%, 중증장애인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전형 가점 5%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가점 2%
- 다문화 가족구성원: 서류전형 가점 2%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가점 2%
-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가점 5%
- 전문자격증: 서류전형에서 각각 3%(CFA, FRM, 세무사, 보험계리사), 5%(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면접전형 : 기본자세(태도)/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성실성/전문지식과 응용능력(직무역량)/조직문화 수용성 배점별 평가 후 과락(60점 미만)
제외 고득점자 선발
- 결격사유 조회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