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005호 · 한국해양진흥공사
마감한국해양진흥공사 2025년 하반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접수 8.25(월) ~ 9.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5(월) ~ 9.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용예정일(‘25.10.24.)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서류전형 우대 가점사항 하단에 별도 작성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5% 또는 10%
- 등록장애인 : 각 전형별 2%(중증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전형 5%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2%
- 비수도권지역인재 : 서류전형 2%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5%
- 전문자격증 : 서류전형 3%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 1배수
3차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