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046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마감[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5년도 제7차 인력채용
접수 7.8(화) ~ 7.23(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7.8(화) ~ 7.23(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① 정규직(채용형 인턴)
- 만 34세 이하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공학, 전산학, 정보통신 등 IT분야 관련 전공자
② 정규직(채용형 인턴)
- 만 34세 이하
③ 공무직(전임 5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5급에 해당하는 자
- 컴퓨터공학, 전산학, 정보통신 등 IT분야 또는 정보화(경영정보화 등) 관련 전공자
- 정보보안 또는 정보화업무 4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④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기간제계약직(전임 5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5급에 해당하는 자
⑥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⑦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⑧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⑨ 청년인턴(체험형)
- 만 34세 이하
⑩ 수습변리사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현장연수 실무수습 대상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우대사항: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① 정규직(채용형 인턴)
- 웹 개발 및 운영 경력 보유자
②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해외사업,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경험자
③ 공무직(전임 5급)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④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법학 전공자
- 분쟁조정 업무 유경험자
⑤ 기간제계약직(전임 5급)
- 지재권 컨설팅 업무 경험자
-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리 경험자
⑥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
- 유사업무 경험자
⑦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도면 작성 관련 유경험자 또는 관련 전공자
- 오토캐드, 포토샵 가능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⑧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유사업무 경험자
⑨ 청년인턴(체험형)
- 해당사항 없음
⑩ 수습변리사
- 해당사항 없음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필기전형(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필기시험 종합점수 고득점 순(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전문계약직은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기간제계약직, 청년인턴(체험헝), 수습변리사는 필기전형은 생략
3 서류검증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지원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만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4.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 등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