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958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마감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사무관리) 채용공고
접수 2.14(금) ~ 2.2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부산,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14(금) ~ 2.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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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단,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마감일(25.2.28.) 기준 만 60세 미만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첨부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합격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필기전형
ㅇ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객관식 50문항)
ㅇ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필기전형 응시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