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111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대체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4.28(월) ~ 5.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8(월) ~ 5.1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6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일반직 5급 대체근로자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직 5급 기간제근로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심리, 재활, 특수교육, 작업치료, 물리치료 관련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정업무직 기간제근로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1)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18:00까지(시간 엄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cjswjd0628@kead.or.kr
※ 메일제목: “지원서_일반직5급 대체근로자(이름)”, “지원서_평가직5급 기간제근로자(이름)”, “지원서_특정업무직 기간제근로자(이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유선확인 요망 (☎ 032-242-1013)
○ 서류 합격자 발표: 2025. 5. 21.(수) (개별통보)
※ 채용인원의 5배수까지 고득점자순으로 선정(응시자격·결격사유 확인/ 경력·경험 기술서, 자기소개서 채점 / 가산점, 우대사항 고려 / 최종 득점 산정)
※ 응시인원이 5배수 미만일 경우 응시자격·결격사유 확인 후 전원 합격
2) 2차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2025. 5. 2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1층(다목적 프로그램실 2)
※ 면접전형 시간 등은 개별 공지
※ 인성, 직무 관련 면접 / 우대사항, 가산점 등 고려하여 최종 득점 산정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29.(목) (개별통보)
4) 채용예정일: 2025. 6. 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