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386호 · 한국동서발전(주)
마감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대체근로자 모집
접수 1.26(금) ~ 2.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6(금) ~ 2.1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동서발전(주)의 지난 1년 공고 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기계 직무 공고 2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석탄 발전설비 운전업무 유경험자
4.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5.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로기간 및 채용일정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2024.02.14. / 합격자발표 :2024.02.16.
- 직무적합도(60점) 및 역량적합도(4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 고득점자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4.02.19. / 합격자발표 :2024.02.21.
- 직무적합도(40점)과 인성평가(6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4.02.22. ~ 2024.02.27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4.02.28.
6. 입사(근무)일 : 2024.03.01.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