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249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마감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상반기 제2차 기간제 근로자(변호사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2.5(월) ~ 2.20(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5(월) ~ 2.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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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우리 원 인사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2024. 3. 29.(금)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하단 우대내용 참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0%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0%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0%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0%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5∼10%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10%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5%
※ 가점비율은 대상자별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입사지원서에 명시해야 함
4. 전형절차
ㅇ 온라인 지원 : 채용 사이트 주소(https://recruit.incruit.com/kofair/)
※ 2024. 2. 20.(화) 낮 12:00 접수마감(최종제출 기준)
ㅁ 서류전형 : 2024. 2. 21.(수) ~ 2024. 3. 4.(월)
ㅇ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ㅇ 심사내용 : 자격사항(20점), 경력사항(15점), 교육사항(20점), 자기소개서 평가(45점)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5배수 범위 내
※ 서류전형 만점의 60%미만 득점자는 후순위 전형 제외
ㅇ 합격자 발표 : 3.4.(월) 예정
- 문자 및 채용 사이트 내 개별통지
ㅁ 면접전형 : 2024. 3. 11.(월) ~ 2024. 3. 12.(화) 중 1일
ㅇ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심사내용 : 경험면접, 상황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실시(다대다)
ㅇ 선발인원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에 따른 채용예정인원 내
※ 면접전형 만점의 60%미만 득점자는 채용대상 제외
ㅇ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공지
ㅁ 채용서류 진위여부확인 : 면접 후 ~ 2024. 3. 17.(일)
ㅇ 심사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ㅇ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점검, 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기관 경력 조회(경력회보서 회신) 실시
ㅁ 채용점검위원회 : 2024. 3. 18.(월) ~ 2024. 3. 19.(화) 중 1일
ㅇ 당해 제한경쟁채용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내부규정 이행여부 점검
ㅇ 채용점검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 없을 경우 합격자 발표
ㅁ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공지
ㅇ 개별공지 : 2024. 3. 22.(금) 예정
ㅇ 채용예정일: 2024. 3. 29.(금)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