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862호 · 육아정책연구소
마감[제2025-10호] 육아정책연구소 무기계약직 행정원(기관장 수행기사) 채용
접수 5.13(화) ~ 5.27(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3(화) ~ 5.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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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1년 공고 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운전·운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8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국내 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함.
※면허증은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정지 예정,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 등 응시 불가)
-임원·기관장 등 수행기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공고마감일 기준)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함.(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必)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공고마감일 기준)
■ 공통사항
- 학력무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력 필 한자 또는 면제자
-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경력자 우대(공고문참조)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4. 전형절차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8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인성검사
- 온라인 검정(3차 면접자료로 활용)
3. 3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3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