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657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마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년인턴(체험형) 전형 채용
접수 1.7(수) ~ 1.20(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7(수) ~ 1.20(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8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개별사항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참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 (보훈특별전형) 국가보훈부 추천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2차 면접전형(최종) : 1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