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227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마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직(경력직) 제한경쟁 채용공고
접수 9.2(화) ~ 9.1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화) ~ 9.16(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해지원사업(계약직)
ㅇ 경력요건
- 자동차보험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 경력 2년 이상
□민원상담(계약직)
ㅇ 경력요건(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손보사, 자동차공제조합, 손해보험 관련기관 5년 이상 경력자
- 자동차보상 실무 3년이상 또는 고나련 민원처리 3년 이상 경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 2차 면접(1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