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052호 · 스포츠윤리센터
마감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제1차 직원(기간제) 신규채용 공고
접수 4.30(목) ~ 5.1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스포츠윤리센터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목) ~ 5.1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스포츠윤리센터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단, 청년인턴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분야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분야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 (분야별) 자격증 보유자
(공통)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 (분야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채용분야별 우대내용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분야별 우대내용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지원서 접수
- 기간: '26.04.30.(목) ~ '26.05.15.(금)
- 방법: 채용페이지(https://k-sec.fairyhr.com)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ㅇ 서류전형
- 전형기간: ‘26.05.18.(월) ~ ’26.06.02.(화)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배수: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ㅇ 면접전형
- 전형기간: ‘26.06.15.(월) ~ ’26.06.16.(화)
- 면접방법: 종합심층면접
- 합격자배수: 1배수 이내
ㅇ 경력 등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ㅇ 입사예정일: '26.06.30.(화)
*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기간: '26.04.30.(목) ~ '26.05.15.(금)
- 방법: 채용페이지(https://k-sec.fairyhr.com)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ㅇ 서류전형
- 전형기간: ‘26.05.18.(월) ~ ’26.06.02.(화)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배수: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ㅇ 면접전형
- 전형기간: ‘26.06.15.(월) ~ ’26.06.16.(화)
- 면접방법: 종합심층면접
- 합격자배수: 1배수 이내
ㅇ 경력 등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ㅇ 입사예정일: '26.06.30.(화)
*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센터 「인사 규정」 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 규정」 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 규정」 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