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026호 · 한전KPS(주)
마감한전KPS(주) 신보령사업소 '26년도 경상정비공사 구매보조 단기노무원 모집
접수 9.16(수) ~ 9.2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KPS(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16(수) ~ 9.2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한전KPS(주)의 지난 1년 공고 98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자. 국민체력 100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간질장애 제외) (만점의 10%)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자 :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2항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자(4시간)(만점의 5%)
-국민체력100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보유자(등급무관, 만점의 5%)
4. 전형절차
가. 총 채용인원: 1명
나. 근무부서별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부서 : 안전팀/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간 : 2026. 10. 1. ~ 2027. 3. 31.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거나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다. 근무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단기노무원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나. 보수 및 복리후생
- 일급/4대 보험/주차수당 별도 지급(주 5일 출근 시 지급)
다.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4. 채용일정
1)서류접수 : 2026. 9. 16(수) ~ 2026. 9. 22(화)
2)서류심사 : 2026. 9. 23(수)
3)신체검사 : 2026. 9. 28(월)
3)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미입사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 가능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개별유선통보
5. 서류 접수 방법
"첨부2"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pdf파일을
이메일(ws58580@kps.co.kr)로 접수
※서류 접수 기한 이후 접수분 불인정
6. 블라인드 채용안내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Email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내용 기재금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증빙서류 제출안내
가. 입사지원 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1부(지원자 서명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나. 추가제출 요청서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원(원본) 및 국가유공자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건강보험공단 출력, 신체검사 대체 희망시)
8. 문의처: 한전KPS(주) 신보령사업소 ☎041-928-5533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구매보조 | — | — | — |
결격사유 보기
○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 판정된 자
○ 당해연도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으로 현장 퇴출자(1-Strike Out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