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5636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마감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4년도 개방형계약직(경영본부장)채용 재공고
접수 1.9(화) ~ 1.1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운전·운송, 농림어업, 연구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9(화) ~ 1.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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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지난 1년 공고 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접수마감일(1.16.)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24.2.1.)에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4. 전형절차
- 절대평가(100):자격부합도(35), 직무수행계획서(35), 지원서충실도(30)
- 선발기준: 서류심사 결과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부합도>직무수행계획서>지원서충실도
□ 제2단계(면접전형) -2배수이내
- 면접내용: 일반공통지원동기(15), 공직윤리 및 개혁성(15), 사업이해도(25), 직무적합도(25), 조직부합도(20) 심사
-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쩡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사업이해도>직무적합도>조직부합도>일반공통지원동기
□ 임용예정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후보자(성적순)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후보자 중 원장이 임용자를 결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
용하지 않을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9.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