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7883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마감

2026년도 제1차 계약직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2.19(목) ~ 3.5(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44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보건·의료, 경비·청소, 정보통신, 연구
근무지부산, 전남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박사
접수기간2.19(목) ~ 3.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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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4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공통적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미첨부시 모든 전형단계 가점적용 불가)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단기계약직(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원), 대체인력(교관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심사
-단기계약직(일반계약직, 촉탁계약직), 대체인력(행정직,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심사 고득점자>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9.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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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3.5(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44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