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253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마감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4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5.10(금) ~ 5.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농림어업, 연구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0(금) ~ 5.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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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5명입니다(이 공고 16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의 경우 지원불가
○ 우리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6.12)에 즉시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관련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 심사내용 : 지원자격 적격여부/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블라인드 위반여부/유사근무경력 및 자격증 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 다대다 면접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심사 고득점자>해당분야 근무경력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