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222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마감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제1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접수 1.22(월) ~ 1.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5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월) ~ 1.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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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15명).
지금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9건입니다.
2. 응시자격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사무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예: 워드프로세서, MS Office)
6.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학업 등의 이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입사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무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자기소개서에 기입)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교육/경력/자격 및 자기소개서 평가, 채용인원의 3배수)
3. 면접전형
4. 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