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931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마감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변경)
접수 5.14(목) ~ 5.2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4(목) ~ 5.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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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7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ㅇ 정규직의 경우 정년(60세)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현재 재단에서 재직 중인 정규직은 지원할 수 없음
ㅇ 일반계약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재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 (예술인성폭력피해지원사업)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이수자 / (정보화담당) 유관 분야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직무기술서 참고)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ㅇ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ㅇ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ㅇ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