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039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마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계약직(법률지원, 펀드운용) 공개채용 공고
접수 3.25(월) ~ 4.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금융·보험,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5(월) ~ 4.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2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중 관련 능력을 보유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4. 5월말 입사 예정)
ㅇ 법률지원
- (필수)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정부 또는 공공기관 관련 법무 경험자 우대
ㅇ 펀드운용
- (필수) 기술사, 국내 변호사, 국내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 상경계열 및 이공계열)
- 기타 우대사항
* 회계·세무·투자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청년, 한국사, 청년인턴 수료자, 우수인턴 수료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경력단절여성(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청년(3점)
ㅇ한국사(1점 또는 2점)
ㅇ청년인턴 수료자(2점)
ㅇ우수인턴 수료자(3점)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단계 : 서류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2단계 :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