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919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마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D(산업 AX) 공개채용 공고
접수 12.11(목) ~ 12.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2.11(목) ~ 12.2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해당 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해당 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 해당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전문지식, 관리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대학·연구소 등 원소속기관이 있을 시 원소속기관 휴직 후 진흥원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단, 파견 형태는 불가))
- 해당 기술분야 직무기술서 중 관련 능력을 보유한 자 (※ 붙임3 참조)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6. 2월 중 입사 예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산업통상부 산업정책 또는 산업 AX, 디지털전환사업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자
(※중장기 산업기술 정책기획, 산업 AX, 디지털전환사업 기획ㆍ평가참여, 직접 사업 수행 등)
4. 전형절차
ㅇ 2단계 : 면접전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