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273호 · 한국마사회
마감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제주경마공원/운영지원직)
접수 4.17(목) ~ 5.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경비·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17(목) ~ 5.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마사회 공고는 2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직무 공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ㅁ 연령 : 제한없음(만 60세 미만자)
ㅁ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ㅁ 채용제외 대상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 등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취업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5. 2.(금) 18:00※ 마감일시 임박시점 또는 이후 접수로 인한 원서 미 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 유의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자(제한)
①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경력사항, 특기사항 포함)
② 지원자는 반드시 금·토.일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배치부서 인력 여건 및 요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요일에 근무할 수 있어야함.
□ 서류전형
- 심사일자 : 2025. 5. 9.(금)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지원동기, 직무관련 역량 및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5. 11.(일)
□ 면접전형- 면접일자 : 2025. 5. 18.(일) * 시간 별도 공지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내용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품행,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직무 적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5. 21.(수)
□ 채용/교육 : 2025. 5. 30.(금)-5.31(토) ※ 교육불참 시, 채용 불가
□ 이의신청 : 2025. 5. 21.(수) ~ 2025. 6. 3.(화)(2주 )* 공고 내 이의신청서 양식 활용 / 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무효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025. 5. 21.(수) ~ 2025. 7. 20.(일)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