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736호 · 한국마사회
마감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공고(제주경마공원 경마지원직)
접수 8.24(일) ~ 9.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4(일) ~ 9.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마사회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 — 이 공고는 19명을 뽑습니다.
지금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9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단, 지원 당시 만 19세(2006년생 가능) ~ 만 59세 지원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4.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필수 직무교육
- 접수기간 : 2025. 8. 24.(일) ~ 2025. 9. 8.(월) 18:00
※ 마감일시 임박시점 또는 이후 접수로 인한 원서 미 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web/sfr003/sfr00302P010.do?menuId=M0012, 회원가입/
로그인 필수)
- 유의사항①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② 지원자는 반드시 금·토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부서 여건에 따라 금·토·일 중 필요로 하는 2일에 근무할
수 있어야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9. 18.(목)
□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025. 9. 27.(토) * 시간 별도 공지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10. 4.(토)
□ 채용/교육 : 2025. 10. 17.(금)~10. 18(토) * 교육대상 별도 공지※ 교육불참 시, 채용 불가
□ 이의신청 : 2025. 10. 4.(토) ~ 2025. 10. 18.(토)(2주) * 공고 내 이의신청서 양식 활용 / 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무효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025. 10. 17.(금) ~ 2025. 12. 16.(화)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