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7011호 · 한국마사회
마감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채용 공고(제주경마공원)
접수 10.2(수) ~ 10.1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1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수) ~ 10.16(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마사회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 — 이 공고는 21명을 뽑습니다.
같은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이상 ~ 만 60세 미만자
□ 자격 : 제한없음
□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내용입력 및 면접전형 시 증빙제출
4. 전형절차
□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24.10.2(수)~10.16(수) → 서류전형(24.10.25(금) → 면접전형(24.11.6(수) → 수습임용(교육(11.15(금)-11.16(토)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4.10.2(수)~2024.10.16(수), 15일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recruit.kra.co.kr)
-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 정보란 외에 기술서란에는 성별, 성명, 학교명, 직장명 등 정보 기재금지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경력사항, 특기사항 포함) * 지원서 불성실 작성시 내부기준에 따라 불합격 가능
★지정된 근무부서/근무일 근무불가 및 입사교육 24.11.15(금)~11.16(토) 불참시 채용취소 가능
□ 서류전형
- 심사일자 : 24.10.23(수) 예정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 24.10.25(금) 예정
□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4.11.3(일) 예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 24.11.6(수) 예정(예비합격자 운영 가능_
□ 수습임용 : 24.11.15(금)예정 (수습기간 2개월)
□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전자우편(jejubu12@kra.co.kr)제출
* 공고내 이의 신청서 양식 활용(공고문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
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