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141호 · 한국국방연구원
마감한국국방연구원 2025년도 정기 3차 채용공고
접수 8.27(수) ~ 9.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교육·자연·사회과학,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경기, 충남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27(수) ~ 9.1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국방연구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7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5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③ 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TOEIC(750점), TEPS(285점),
TOEIC Speaking 130점(Intermediate Mid 3), TOEFL-IBT(85점), OPIC IM3, TEPS Speaking 53점,
G-TELP 70점(Level 2)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
※ 청각장애인: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성적으로 TOEIC 375점, TEPS 171점, G-TELP 47점 중
1개이상 성적 취득자
*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상기 어학성적에 한해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확인 참조
④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및 박사학위자 영어성적 제출면제 가능
* 전문연구요원: 전직가능자만 지원가능(신규편입 불가)
★ 국방전문연구위원(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5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② 전역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의 현역연구위원 신분인 자 또는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역 및 전역예정인 영관급 장교
③ 국방정책 종합연구과제 수행능력 보유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의 연구경력자 또는
각 군 본부급 이상 정책부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경력과 각 군 본부급 이상 정책부서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 경력자
④ 임용 후 정년(61세)까지 5년 이상 근무 가능자
★ 연구사업직(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이상 취득자(’25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기능사업직(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채용공고문 파일 최하단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① 반영전형: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⑥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2.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반영방법
-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단,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3. 장애인
① 반영방법
-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점 유의사항
① 법정가점은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③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을 별도로 제출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가.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사업직: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나. 기능사업직: 교육사항 10%, 경력 및 경험사항 2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아래 배수
가.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10배수 이내
나. 채용인원이 2명인 경우: 7배수 이내
다.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내
⑤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2. 심층면접전형(2차 전형) ※ 세부 내용은 합격자 개별 안내
① 평가방법: 심층면접
② 평가대상: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사업직 서류전형(1차 전형) 합격자
가. 심층면접(100%) = 직무수행능력 80% + 직업기초능력 20%
- 과제 주제 및 발표자료 제출 등 면접일 이전 안내
나. 응시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 연구실적 등의 질의 가능
③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④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⑤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3. 종합면접전형(2·3차 전형)
① 인성검사: 종합면접전형 대상자 개별 안내 / 종합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②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③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④ 평가기준: 5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⑤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
가.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사업직
- 종합면접에서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종합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심층면접(2차전형) 40% + 종합면접(3차전형) 60%
나. 기능사업직: 종합면접 100%로 결정
⑤ 면접전형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차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서류전형 동점인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재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나. 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 제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2항의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