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098호 · 코레일유통(주)
마감코레일유통(주)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접수 5.19(월) ~ 5.27(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유통(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9(월) ~ 5.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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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코레일유통(주) 공고는 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9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평가에 따라 연임가능)
○ 월정고문료 : 없음 (실적급 지급)
○ 수행직무
- 코레일유통㈜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행정심판 포함) 대리
- 기타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법률적 제언
□ 응모자격(자격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 중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며(판사·검사 경력 포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 2,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에 근무 중인 변호사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 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제출된 수행계획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별도 면접전형 없음)
○ 제출서류에 의해 당사 기준에 따라 직무연관 전문성(경력), 사업이해도, 수행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5. 19.(월) ~ ’25. 5. 27.(화) 18:00까지 / 9일 간
○ 접수방법 : 제출대상 서류를 등기우편 접수(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제 출 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빌딩 5층 코레일유통㈜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처
(우편접수시 겉봉에 “법률고문 응모서류 재중” 반드시 명기)
○ 접수문의 : 02-526-6147
□ 선정결과 발표
○ ’25년 6월 중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 법률고문 지원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징계 및 처벌 전력 여부(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1부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1부
-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전담변호사 1인 이상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기타 법무법인 소개자료 1부(선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유의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 「소송 및 법률자문(고문) 업무 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문의처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코레일유통㈜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처 담당자(유선 : 02-526-6147, e-mail : aa_115@korailretail.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 조회 시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코레일유통㈜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업무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자
※ 자격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5.05.19.]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