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602호 · 코레일유통(주)
마감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접수 9.3(목) ~ 9.1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유통(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목) ~ 9.1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코레일유통(주)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별도 면접전형 없음)
○ 고문위촉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당사 사업이해도, 직무 관련 전문성, 주요 경력 및 고문수행 계획 적합성과 기본자격(성실도 등)을 평가
○ 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업무 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코레일유통㈜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구제신청 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 징계 전력 증명자료 별도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