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329호 · 코레일네트웍스(주)
마감코레일네트웍스㈜ 2024년 1분기 수시채용
접수 3.13(수) ~ 3.2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3(수) ~ 3.2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코레일네트웍스(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2명입니다(이 공고 45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자 및 정년*미만자
* 정년 : 만 60세(역무직은 만 61세, 기간제는 만 65세 미만)
3. 우리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 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직6급 기록물관리사(제한경쟁)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역무직(광역철도)
ㆍ교대근무(3조 2교대) 가능자
ㆍ지원분야 근무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역무직(간이역)
ㆍ3조2교대 교대근무 가능자
ㆍ지원분야 근무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역무직(여객매표)
ㆍ3조2교대 교대근무 가능자
ㆍ수도권 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역무직(광역기동팀)
ㆍ(수도권) 특수일근 (주 40시간) 근무 가능한 자 / 수도권 근무 가능한 자
ㆍ(인천, 천안) 3조2교대 근무 가능한 자 / 지원분야 근무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주차직
ㆍ3조2교대 또는 일근근무 등 지원분야 근무형태로 근무 가능자
ㆍ지원분야 근무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자
□ 환경미화
ㆍ대전에서 근무 가능한 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절차 시행세칙에 정하는 자격 및 교육 이수자(붙임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입사지원 서류 검증 및 적격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서류제출 시 개인 인적사항(학력, 지역, 가족관계, 성별, 신체조건 등) 기재금지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직무관련 경력, 경험 등 개별역량 평가
※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 통하여 공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미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함)으로 판명된 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국가공무원법의 성범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