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973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6-54호] 2026년도 1차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정책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4.30(목) ~ 5.1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목) ~ 5.1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2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등록제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 -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 활용 돌봄사업)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4.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심사(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