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553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4-18호] 2024년도 제1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접수 2.29(목) ~ 3.1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2.29(목) ~ 3.1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는 12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종교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2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의정부 사무실(용민로76번지) 근무 가능자(추후 근무지 변경 가능)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1.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5~10점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3점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서류?필기전형 2점
4.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공고 시작일 기준): 서류?필기전형 2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필기전형 3점
6.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필기전형 3점
7.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서류?필기전형 3점
8. 재직자[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 (가점 부여는 개인당 총 3회 제한) 현 재직일 기준 연속된 재직 기간에 따라
서류?필기전형 가점 부여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점
9.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부여는 개인당 총 3회 제한) 서류?필기전형 2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2024. 3. 15.(금) 14:00
3. 서류전형 결과 발표:및 제출서류 안내: 2024. 3. 18.(월)
4.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검증 및 면접안내: 2024. 3. 19.(화)~2024. 3. 20.(수)
5. 면접전형: 2024. 3. 21.(목) 15:00
6.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3. 22.(금)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